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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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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비중 추락하며 변압기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설비중 추락하며 변압기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증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1. 15:40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 53세)가
   외부 비계조립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약 6M 높이)하며 지상층에
   설치된 변압기의 220V 충전부에 충돌,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공장 증축공사로서 외부비계 조립을 8. 29일부터 진행.
    ○ 지상의 변압기(22,900/220V, 섬유공장 전력)가 설치된 사고지점은
       비계조립이 까다로워 마지막에 시공하려고 남겨둔 부분으로 사고
       당일 시공중이었음.
    ○ 사고당일 피재자 포함 3명이 한조가 되어(1명은 자재정리, 1명은
       자재운반, 피재자는 비계조립) 비계조립 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및 부착설비 미설치
      - 비계조립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미설치

    ○ 수전설비 방호 미비
      - 옥외 수전설비의 충전전로 접근장소에서 비계조립등 시설물 설치
        공사시 감전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 불안전한 행동(안전대 미착용) 및 상태(수전설비 방호미비)를
        제거치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시인을 배치
        하는 등의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 2M이상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 수전설비 방호조치
      - 가설된 전선로, C.O.S, 변압기 등의 충전전로 등에 근접한
        위치에서 건축공사, 해체공사, 도장공사 그외의 시설물외 영선,
        보수공사 작업에 있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
        비닐등 절연효력이 있는 방책과 절연관, 절연카바, 절연시트
        등의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조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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