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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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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내부 전원 결선 작업중 감전(220V)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 내부 전원 결선 작업중 감전(220V)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소방설비증설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9. 15: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소방설비가 시공하는 ○○공장 소방설비 증설현장에서
   피재자(배선전공, 23세)가 천정내부에 설치된 기존의 피난구
   유도등 전원 결선 작업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22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신설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전원 연결 작업을 실시
       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차단하였으나 기존의 피난구 유도등
       전원이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1차(전원)측에 결선되어 미 작동으로
       재해가 발생.

    ○ 천정 내부에 설치된 기존의 피난구 유도등 전원 결선부 피복 제거
       작업중 220V에 감전되어 손-가슴-천정(M-Bar)으로 통전경로 형성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소홀
      - 정전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개로하였을시는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접속
      - 기존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 전원이 예비전원의 누전차단기
        1차(전원)측에 임의 결손 사용

    ○ 정전 작업요령 미작성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 정전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개로하였을시는
        (1) 당해전로의 개폐기를 시건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
            부착
        (2) 잔류 전하 방전
        (3)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역송전 등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

    ○ 누전차단기 접속후 사용
      -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전원은 반드시 누전차단기에 접속 사용

    ○ 정전작업 요령 작성 및 교육 실시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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