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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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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투광등 누설전류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투광등 누설전류에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투광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9. 14:50분경, 경기도 양평 소재 (주) ○○주택이 시공하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복도에서, 설비 협력업체
   ○○기업(주) 소속 설비공 ○○○(남, 26세)이 급수 난방용 동 PIPE
   배관 작업도중, 틀비계 작업발판으로 올라가기 위해 P.S.P를 붙잡는
   순간, P.S.P 위에 얹어 놓은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 인입 전선로의
   피복 손상부에서 P.S.P로 누전된 220V 전류에 전격되어 감전에 의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감전방지조치 미흡
      - P.S.P 작업발판 위에서 PIPE 이음부 산소 또는 아크용접이
       이루어져 용접불똥에 의해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많았으나,
       손상전선의 관찰 및 전선피복 보호조치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기구를
       사용하면서 배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 접속 사용하지 않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감전방지조치 철저
      - 절연피복 손상, 노화로 인한 접촉방지
      - 바닥 배선금지 및 부득이 배선시 덮개 설치 및 피복손상방지
      - 전선걸고리를 사용 공중배선

    ○ 누전차단기 설치, 접속사용
      - 습윤장소, 철판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전기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되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접속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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