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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견출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벽 견출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앙카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1. 15:20분경, 충북 청주시 ○○ 택지개발지구 소재,
   ○○개발(주) ○○아파트(3-AB/L) 신축현장에서 피재자
   (견출공, 23세)가 로우프를 타고 외벽 견출작업중, 옥상 바닥에
   설치한 작업용 고리(앙카)에 묶은 로우프가 풀어져 37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옥상에서 우선 15층 전면 외부 발코니 방수턱 마무리를 위해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 옥상 바닥에 설치한 작업용 고리
   (φ19-앙카)에 로우프 결속 부위가 풀리면서 달비계 로우프와 함께
   15층에서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로우프 결속방법 불량
      - 로우프 만으로 결속, 불안전하게 작업중, 결속부위가 풀려
        사고발생

    ○ 수직구명 로우프(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 ROPE 작업시 수직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발생

  4. 재해예방대책

    ○ 로우프 결속방법 개선
      - 로우프 고정부위는 로우프가 작업중 하중에 견디고,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묶어 사용(로우프 끝단에 철물로 걸고리를 만들어
        앙카에 걸 수 있도록 함)

    ○ 수직 구명로우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수직 구명로우프를 설치 및 수직용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함.

    ○ 작업시작전 ROPE의 연결부위,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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