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 철근 인양작업 수신호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양된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1. 16:5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현장에서 철근반장인 ○○○(남, 47세)이
옹벽상단에 앉아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철근을 수신호 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위치는 1단 옹벽시공이 끝나고 2단 옹벽기초 철근을 배근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이동식 크레인(30TON)으로 인양된 가공철근
(기초용, ㄱ자형, φ32, 44EA/1다발)을 옹벽 뒷면에 내려놓기 위해
옹벽상단에 앉아서 수신호 하던중,
○ 인양된 가공철근 일부분이 측면 연결옹벽 작업발판 수평목을 눌러
부러지면서 수직목이 넘어져 피재자 얼굴 옆면을 강타 몸의 균형을
잃고 6M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옹벽 뒷쪽으로 말비계나 안장비계 또는 B/T를 이용, 작업발판을
설치후 발판위에서 수신호를 보내야 하나 옹벽상단에 앉아서
불안전하게 수신호를 하던중 사고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작업여건상 옹벽상단에 앉아 작업을 하는 경우, 옹벽 뒷쪽으로
강관을 이용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수신호를 하던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옹벽 뒷쪽으로 말비계, 안장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수신호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착용철저
- 옹벽 상단에서 작업시 강관 등을 이용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