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수처리장 FRP LINING 작업장 화재발생, 전신화상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면수지도포작업
재해유형 : 화상, 질식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7. 01:20분경, 용인군 소재, (주)○○기공이 시공하는
○○○○(주) 기존 폐수처리장 TANK 내부 FRP LINING 작업장에서
유량 조정조 TANK①내부 콘크리트 벽면 수지 도포작업중 화재가
발생하여 유량 조정조 TANK④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남,
33세)이 대피하던중 (동료작업자 1명은 대피) 전신화상 및 질식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시(9.16) 15명의 근로자가 투입, 탱크내부 접착제 도포등
보강작업중, 탱크 중심부 하단에서 화재 발생.
○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근로자들은 사다리를 통해 대피하였으나
피재자는 피재자 위치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하지
못하고 접착제의 연소에 의한 유독가스에 의해 화상 및 질식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강제 환기 미흡
- 가연성 유기용제 도포 TANK내 작업에서 강제환기 미흡
○ 방폭구조 조명기기 미사용
- 가연성, 유기용제 도포작업에서 조명기구등 전기기기를 방폭
구조의 절연불량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조명기구
사용
○ 작업시간의 과다에 따른 사고분위기 성숙
- TANK 내부 작업시간이 과다하게 연장되어 가연성 물질의 폭발
한계가 조성되었고 조명기구의 과열 및 과열에 따른 전선피복의
착화, 선간단락, 누전요인
4. 재해예방대책
○ 유기용제 취급 TANK내 작업시에는 작업전 및 작업중 계속해서
강제환기를 실시
○ 가연성 유기용제 취급작업용 전기기계기구는 반드시 방폭구조를
사용
○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화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함.
○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 ROPE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