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적공이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30. 10:0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소재,
(주)○○이 시공하는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조적조공, 20세)가
계단을 내려오다 4.8M 아래 1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종탑 2층 외벽 치장벽돌 쌓기 작업장에서 조적공의 작업을
보조하던 피재자는 조적공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계단을 뛰어내려가던중,
○ 피재자가 3층 바닥부를 지나 2층으로 내려가는 10단의 계단을
지나 첫번째 계단참부 약 140°선회부 내측 모서리에 설치된 Pipe
Support를 붙잡고 감속, 선회하던중 계단 내측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의 미착용으로 추락시 계단 모서리에 두개골 골절됨.
4. 재해예방대책
○ 계단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 4단이상인 계단이 개방된 측면에는 다음기준의 난간을 설치토록
함.
┌ 난간의 높이는 90cm 정도로 되도록 설치하고 계단면과
│ 상부난간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 설치
└ 난간은 100Kg 이상의 횡방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 보호구
- 안전모의 지급과 착용 철저
○ 안전수칙의 준수
- 불안전 행동의 금지
-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작업장의 바닥, 계단 등 현장내에서의
급한 행동은 불안전한 행동의 기본요소로서 절대 삼가토록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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