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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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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이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공이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30. 10:0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소재,
   (주)○○이 시공하는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조적조공, 20세)가
   계단을 내려오다 4.8M 아래 1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종탑 2층 외벽 치장벽돌 쌓기 작업장에서 조적공의 작업을
       보조하던 피재자는 조적공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계단을 뛰어내려가던중,

    ○ 피재자가 3층 바닥부를 지나 2층으로 내려가는 10단의 계단을
       지나 첫번째 계단참부 약 140°선회부 내측 모서리에 설치된 Pipe
       Support를 붙잡고 감속, 선회하던중 계단 내측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의 미착용으로 추락시 계단 모서리에 두개골 골절됨.

  4. 재해예방대책

    ○ 계단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 4단이상인 계단이 개방된 측면에는 다음기준의 난간을 설치토록
        함.
        ┌ 난간의 높이는 90cm 정도로 되도록 설치하고 계단면과
        │ 상부난간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 설치
        └ 난간은 100Kg 이상의 횡방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 보호구
      - 안전모의 지급과 착용 철저

    ○ 안전수칙의 준수
      - 불안전 행동의 금지
      -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작업장의 바닥, 계단 등 현장내에서의
        급한 행동은 불안전한 행동의 기본요소로서 절대 삼가토록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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