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관 캐노피 거푸집 설치중 단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구청사,보건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5. 17:40분경, ○○건설(주)와 ○○건설(주)가 공동
도급 시공하는 안양시 소재, ○○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1층 현관 CANOPY부 거푸집 설치중이던 피재자
(형틀목공, 53세)가 작업발판겸 바닥판 외측으로 추락(높이
3.66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17:40분경 피재자는 주현관 CANOPY 상판 거푸집중 3단
계단형태의 첫단 48cm 폭 바닥판 위에 선 자세로 중간, 폭 60cm
부분에 12mm 합판을 치수에 맞추어 절단 설치하려던 과정에서
사고발생
* 본 건물의 1층 SLAB 거푸집 및 철근은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1층부와 같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CANOPY
마무리 작업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끝, 추락방호조치 미흡
- CANOY 바닥판 SIDE 48cm 부분은 작업발판으로 확보된 구간이나
그 끝단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음.
-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진술) 턱끈을 매지
않아 추락과정에서 안전모가 벗겨져 나와 두개골이 최종
보호수단을 상실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끝단,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의 작업위치가 높이 2M 이상인 경우 작업발판 끝단의
추락위험개소에는 안전난간을 손잡이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모 턱끈 체결 착용
- 안전모를 쓰기는 하였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안전모의
착용방법에 맞지 않으며 실제 사고발생시 벗겨져 나가 두개골의
최종 방호장구로서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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