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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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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에서 크레인 반출중인 각재가 지상으로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발코니에서 크레인 반출중인 각재가 지상으로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1. 09: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철강공업(주),
   ○○ 주공APT 1공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발코니에 있는 자재를
   이동식 CRANE으로 내리던중 WIRE ROPE에서 각재가 빠져 지상에 있던
   협렵업체인 (주)○○건설 소속 피재자(보통인부, 18세)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당일 피재자는 지상에서 CRANE으로 내린 자재 파이프, 각재,
       판넬을 정리한 후 지게차에 싣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

    ○ 15층 상부에서 W/R로 묶은 자재를 CRANE으로 약 30cm 들어올려
       수평 이동하는 순간 WIRE ROPE에 묶어 두었던 각재 수개가
       빠지면서 낙하,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사망하고 함회규는 팔 골절상을 입은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사업주는 상하 동시 작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진행에 따른 상하간 신호작업, 감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위험작업시 대피 등을 지시 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

    ○ 양중 자재 결속방법 불량
      - PIPE와 각재 달리 작업시 외줄달기방법(1점 지지)은 자재가
        회전하거나 무게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재
        이탈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나 1점 지지로 양중하다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관리감독 철저(신호수 현장배치 및 이석금지)
      - 중랑물 취급 상부 작업시에는 하부작업 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 자재를 CRANE 사용 내리거나 올릴시에는 작업전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올바른 작업순서, 방법 및 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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