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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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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취출작업중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단 취출작업중 전도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로타리와샤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4년 12월


  1. 재해개요

       1994년 12월 ○일 대구시 소재 ○○물산(주) 공장에서
     로타리와샤 운전공인 피재자가 로타리와샤 2호기의 원단 취출작업을
     완료하고 배수밸브를 열어 배수를 시켜놓고 야식을 한후 계속 작업을
     하고자 내부를 확인하던중 다른 작업자가 피재자를 보지 못하고
     원단투입을 위하여 모터를 구동시키자 피재자가 급히 상체를 빼려다 뒤로
     전도됨.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단입고├─▶│봉  침├─▶│로타리와샤├─▶│봉  침├─▶
    └────┘    └───┘    └─────┘    └───┘
                                 ★재해발생공정★

    ┌────┐    ┌───┐    ┌───┐    ┌───┐    ┌─────┐
    │ 해  포 ├─▶│염  색├─▶│해  포├─▶│ TENT ├─▶│포장.출고 │
    └────┘    └───┘    └───┘    └───┘    └─────┘

    나. 기인물 : 로타리와샤
       ┌──┬────┬─────────┬───────┬───┐
       │구분│ 모 델  │     모       터  │    용    량  │설치일│
       ├──┼────┼─────────┼───────┼───┤
       │제원│SIRW 400│ 15Kw×220V×60㎐ │400㎏(13.65㎥)│'92.10│
       └──┴────┴─────────┴───────┴───┘

    다. 작업상황
       1) 당사는 1일3교대 근무제로 피재자는 3조의 (22:00-07:00)
          로타리와샤 운전공임.
       2) 사고 당일 22:00 피재자는 로타리와샤 2호기에 폴리에스터
          원단을 약20분전에 투입하여 운전하고 있다는 것등 기타
          업무인계를 받고, 다른 로타리와샤 작업을 실시함.
       3) 23:50분경 2호기 운전이 끝나, 배수밸브를 열어 배수를 시켜놓고
          야식을 하러감.
       4) 야식을 끝낸 피재자가 동료작업자는 다시 2호기로 돌아와 원단을
          원형 Carrier에 옮겨 놓은후
       5) 동료작업자가 다음 원단의 투입을 위하여 투입구측 내통문과
          외통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모터 구동용스위치를 조작함.
       6) 피재자는 취출구측외통문을 닫기 위해 잔여원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내통쪽으로 상체를 숙여 보는순간 내통이 회전하자,
          급히 상체를 빼려다 뒷쪽 작업장 바닥으로 전도됨.

    라. 재배발생 상황도 [그림 참고]

  3. 재해원인

    가. 안전장치가 미설치
        외통문이 닫히 상태에서만 구동모타의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연동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미설치됨.

    나. 표준작업안전수칙 미준수
        2인 이상이 상호보조를 맞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작업을
        위한 신호 방법 불일치 또는 미확인후 작업을 실시

    다. 관리감독 미흡
        상호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불일치에
        따른 재해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나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외통문의 연동장치 설치
        외통문이 닫힌 상태에서만 내통이 회전 가능하도록 외통문에
        연동장치설치 요망

    나. 내통 구동조작용 수동보튼 2개를 직렬 연결
        투입구 및 취출구의 양쪽 작업자가 동시에 눌러야만 내통이 회전할
        수 있도록 양쪽 작업구 측면에 모터 구동용 조작 보튼을 각각
        설치하고 회로를 직렬로 연결 요망

    다. 표준작업안전수칙 준수
        서로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작업자를
        지정하는 등 작업 방법을 개선 또는 상호간의 신호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작업절차에 따른 작업실시

    라. 관리감독철저
        안전작업방법의 준수여부 및 안전장치 기능제거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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