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 붐대 연결작업중 붐대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레인 붐대 연결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01월
1. 연령 : 32세
2. 지역 : 경기도 고양시
3. 사고경위
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교량 기초공사 가물막이용 SHEET
PILE를 궤도크레인(30ton)으로 인발작업중, 크레인 붐대가 짧아 붐대를
연결(3M)하기 위하여 붐 연결핀을 뽑던중 붐대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붐 등의 불시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o 운전석 이탈시의 조치 불이행
o 수리등 작업시 조치 불이행
5. 대책
o 붐 등의 불시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철저
- 건설기계의 붐, 아암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운전석 이탈시의 조치
- 작업장치를 지면으로 내려둘 것.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위치(○) 및 인발한 파일
2) 해체한 연결핀(4개중 2개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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