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인양중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2월
1. 연령 : 41, 50, 52세
2. 지역 : 경남 울산시
3. 사고경위
공장신축현장에서 공장 지붕설치용 강판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강재
경사지붕 트러스 위에 적치시키던 중 코팅 강판 묶음이 미끄러져 지상으로
떨어지며, 자재를 적치시키던 근로자 3명(판금공)이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재해임.
4. 사고원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o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o 자재 미끄럼 방지조치 미설치
5. 대책
o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o 충분한 강도를 가진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o 경사지붕에 강판 설치시 미끄럼 발생을 막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목을
고정하거나 트러스와 자재를 임시 결속하는등 조치한 후 달기 로우프를
해체하여야 함.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작업중이던 80톤 크레인
2) 사고발생위치(A) 및 낙하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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