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ACK HOE로 H-PILE 하차작업중 H-PILE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PIL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BACK HOE로 H-PILE 하차작업
재해유형 : 타격
날짜 : 1995년 02월
1. 연령 : 40세
2. 지역 : 부산시 금정구
3. 사고경위
스포츠타운 공사 현장에서 특장차에 싣고온 H-PILE을 BACK HOE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중 H-PILE이 클램프에서 이탈되면서 특장차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운전기사)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
4. 사고원인
o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주용도의 사용
o 중량물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실거나 내리는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o 걸고리 안전확인 및 안전장소 대피등의 안전조치 미비
5. 대책
o 차량계 건설기계를 하역작업에 사용하는등 용도외 사용금지
o 중량물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실거나 내리는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H-PILE 운반작업 광경
2) H-PILE에 연결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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