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중양수기 전선 정리중 감전(220V)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양수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정수장개량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9. 21:40분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건설(주)이
시공하는 ○○정수장 노후시설 보강 개량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CON'C,42세)가 지반보강을 위한 C.I.P CON'C 타설완료후 작업시
사용하던 수중양수기 전선을 정리하던중, 감전(220V)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발생 당시 누전차단기 분전반에는 수중양수기 1대가 결선
되어 있었고 C.K.S 분전반에는 수중양수기가, 정수장 작업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릴 코드 플러그에는 전기양수기가 접속
되어 있었으며,
○ 정수장 바닥은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서 작업자들은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했고
○ 사고발생후 수중양수기 중단의 비닐코드선 결선 부위가 검게 타
있었다고 목격자가 진술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전선 접촉 불량
- 절단된 전선을 서로 접속시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나 미준수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사고발생 양수기 배전선로에 누전차단기 회로 미접속
○ 전기기계.기구 철거 작업전 전원 미차단
- 작업종료후 전기기계.기구 철거시에는 전원 차단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준수
○ 전기 안전 보호구 미착용
-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관련 기계.기구 및 배선 작업시에
절연장화(절연화), 절연장갑, 절연모 등 전기안전 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임시배선의 전로를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한다.
○ 절연용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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