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라인더 사용중 220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1. 11: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개발(주)
○○APT 신축현장 103동 지하층에서 협력업체인 ○○개발 소속
피재자(견출공, 53세)가 지하 콘크리트 벽을 접지가 안된 핸드
그라인더로 옹벽갈기 작업중 핸드 그라인더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가설전등 미설치로 시계가 불량한 APT 지하실에서 '94. 10. 20일
부터 내린 비로
○ 집수정(1.0 x 1.0 x 1.2m)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지하실 바닥에
물이 넘치고, 피재자가 개구부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집
수정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 피재자 단독으로 접지가 안된 핸드 그라인더로 옹벽 갈기작업중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다,
○ 집수정을 발견하지 못하여 손에 그라인더를 잡은채 집수정으로
추락하여 물속에서 접지가 안된 핸드 그라인더에 감전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핸드 그라인더 누전
○ 핸드 그라인더 접지 미실시
- 작업원이 핸드 그라인더 자체 접지선 절단
- 분전반 2구 콘센트 설치로 접지선 결속 불가
○ 분전반 외함접지 미실시
○ 작업 바닥의 집수정(1.0m x 1.0m x 깊이 1.2m)은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 표시를 하여야 하나 덮개 미설치,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핸드 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의 누전 여부를 수시 확인
○ 전기기계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은 항상 외함을 접지할 수 있도록
접지선을 포함하여야 하고 모든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접지
시켜야 함.
○ 지하층 바닥에 있는 집수정은 항시 덮개 고정 설치, 개구부
표시, 표준안전난간 설치
○ 지하층 바닥으로 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 등의 배선이 깔리지
않도록 벽이나 천정으로 가공 배설
○ 근로자 교육시 전기의 위험성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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