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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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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 외부비계 해체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7층 외부비계 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6. 10:45분경, 광주시 서구 소재, ○○○○
   건설사업부가 시공하는 봉선동 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에서 비계를 해체하던 피재자(비계공, 53세)가 이동을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채우는 과정에서 실족, 추락하여 지상에 먼저
   투하되어 박혀있는 단관파이프(길이 6M)에 복부가 관통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아파트 8동 외부에서 동료 2명과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단관파이프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던지고 장소이동을 위해 안전벨트를 비계에서
   풀고, 채우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먼저
   해체되어 지면에 수직으로 박혀있던 단관파이프에 복부가 관통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및 사용방법 미흡
    ○ 작업방법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방법 교육
      - 안전대를 풀고,채우는 과정(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몸을 비계 등의 구조체에 밀착시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안전대를 이동 부착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 작업시 안전을 위하여 상.하부 전달식(릴레이식)으로
        해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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