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송신안테나 해체작업중 안테나 도괴되며, 근로자3명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송신안테나 해체작업중 안테나 도괴되며, 근로자3명 추락 사망

            7CB건설업
   기인물 : 방송용안테나
 피해정도 : 사망 3명
     공정 : 안테나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8. 09:30분경, 전남 영암군 소재, ○○통신이 시공하는
   ○○ 송신소 안테나 교체공사중 피재자(남, 철탑공)등 3명이
   라디오 송신용 안테나 78M 상부에서 작업중 안테나가 도괴되며 3명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3명이 안테나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상부 7단에 설치된
       지선을 해체하던중,
    ○ 3방향 지선중 북측지선은 연결철물을 해체하고 마닐라 로프로가
       고정되어 있고
    ○ 안테나 상부작업자의 신호를 80M 떨어진 지선앙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잘못 판단하여 남동측 지선을 잘못 해체
    ○ 안테나 해체용 간이데릭이 설치된 남서측 기둥의 지선연결 철물을
       해체하기 위해 레버블럭(체인블럭)으로 지선을 당기는 순간
       안테나가 붕괴되어
    ○ 안테나나 작업자 3명이 7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테나 상부 7단에 묶인 지선을 해체하는 순서를 동남측을
        해체한 후 서남측의 지선에 힘을 가하여 안테나가 붕괴되며 사고
        발생(서남측 기둥에는 약278kg의 간이 데릭이 설치되어 있었음)

    ○ 상부작업자와 하부작업자 사이의 신호 불일치
      - 안테나 상부 작업자의 신호를 약 80M 떨어진 지선 앙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잘못 판단해 동남측 지선을 먼저 해체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구조물 등을 해체할 때는 해체방법, 해체순서, 신호방법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의거 안전 작업하여야
        함.
      - 안테나등 자립이 어려운 구조물의 지선을 해체할 때는 각 방향의
        지선을 동시에 해체하여 천천히 풀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구축물에 편중된 하중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 폭풍, 폭우 등 악천후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해체
        작업을 정지할 것.

    ○ 관리감독 철저
      - 해체작업을 할 때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의 방법 및 순서등을 지휘하게 하여야 함.
      - 상.하부 작업자 사이에 적절한 신호규정을 정하게 신호에
        의하여만 작업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