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신안테나 해체작업중 안테나 도괴되며, 근로자3명 추락 사망
7CB건설업
기인물 : 방송용안테나
피해정도 : 사망 3명
공정 : 안테나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8. 09:30분경, 전남 영암군 소재, ○○통신이 시공하는
○○ 송신소 안테나 교체공사중 피재자(남, 철탑공)등 3명이
라디오 송신용 안테나 78M 상부에서 작업중 안테나가 도괴되며 3명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3명이 안테나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상부 7단에 설치된
지선을 해체하던중,
○ 3방향 지선중 북측지선은 연결철물을 해체하고 마닐라 로프로가
고정되어 있고
○ 안테나 상부작업자의 신호를 80M 떨어진 지선앙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잘못 판단하여 남동측 지선을 잘못 해체
○ 안테나 해체용 간이데릭이 설치된 남서측 기둥의 지선연결 철물을
해체하기 위해 레버블럭(체인블럭)으로 지선을 당기는 순간
안테나가 붕괴되어
○ 안테나나 작업자 3명이 7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테나 상부 7단에 묶인 지선을 해체하는 순서를 동남측을
해체한 후 서남측의 지선에 힘을 가하여 안테나가 붕괴되며 사고
발생(서남측 기둥에는 약278kg의 간이 데릭이 설치되어 있었음)
○ 상부작업자와 하부작업자 사이의 신호 불일치
- 안테나 상부 작업자의 신호를 약 80M 떨어진 지선 앙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잘못 판단해 동남측 지선을 먼저 해체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구조물 등을 해체할 때는 해체방법, 해체순서, 신호방법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의거 안전 작업하여야
함.
- 안테나등 자립이 어려운 구조물의 지선을 해체할 때는 각 방향의
지선을 동시에 해체하여 천천히 풀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구축물에 편중된 하중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 폭풍, 폭우 등 악천후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해체
작업을 정지할 것.
○ 관리감독 철저
- 해체작업을 할 때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의 방법 및 순서등을 지휘하게 하여야 함.
- 상.하부 작업자 사이에 적절한 신호규정을 정하게 신호에
의하여만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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