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대 후크의 이탈방지 작동불량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7. 08:50분경, 대전직할시 중구 소재
통신전주에 올라가 작업중이던 ○○건설 소속 피재자(외선공,
남, 53세)가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 작동불량으로 3.4M 아래
도로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안전대의 규정 로우프 대신 기계에 사용
되는 V-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신축 조절기의 기능이 상실되고,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의 작동이 불량한 상태에서
○ 전주상에서 작업중 로우프를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 안전대 HOOK가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3.4M 아래 도로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검정품 안전대 사용
- 안전대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기계에 사용되는
V-벨트 사용
-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의 작동 불량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검정을 필한 양호한 상태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안전대의 로우프 폐기 기준
-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 비틀림이 있는 것
-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변화된 것
- 횡마로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 안전대의 후크, 버클 부분 폐기 기준
-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 후크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 이탈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 안전모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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