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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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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후크의 이탈방지 작동불량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안전대 후크의 이탈방지 작동불량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7. 08:50분경, 대전직할시 중구 소재
   통신전주에 올라가 작업중이던 ○○건설 소속 피재자(외선공,
   남, 53세)가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 작동불량으로 3.4M 아래
   도로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안전대의 규정 로우프 대신 기계에 사용
       되는 V-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신축 조절기의 기능이 상실되고,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의 작동이 불량한 상태에서
    ○ 전주상에서 작업중 로우프를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 안전대 HOOK가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3.4M 아래 도로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검정품 안전대 사용
      - 안전대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기계에 사용되는
        V-벨트 사용
      - 안전대 HOOK의 이탈방지장치의 작동 불량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검정을 필한 양호한 상태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안전대의 로우프 폐기 기준
        -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 비틀림이 있는 것
        -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변화된 것
        - 횡마로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 안전대의 후크, 버클 부분 폐기 기준
        -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 후크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 이탈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 안전모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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