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ACK HOE를 이용 상수도관을 인양중 상수도관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철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판로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9. 17:00경, 전남 나주군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 도로유관 지하 판로공사 현장에서 1점 지지
방법으로 주철관을 운반차에 옮겨 싣던중, 주철관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걸이방법을 수정하려다 피재자(보통인부, 63세)가 회전하는
주철판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재해당시 피재자 외 4명이 상수도 관로공사후 남아있던 주철관을
(D500M/M, L=6M, 630kg) 1점 지지방법으로 운반차에 옮겨 싣던중
WIRE ROPE에 매달린 주철관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요동,
위치를 수정하여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B/H 운전자가 주철관을
매달았던 작업위치로 회전하여 주철관을 내려놓을때 피재자가 요동
하는 주철관을 잡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주철관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재자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및 착용상태 확인 미실시
○ 매달기 작업방법의 불량
- 1점 지지방법으로 중량물 달기작업을 실시하여 주철관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요동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작업
○ 안전담당자 작업통제 미흡
○ B/H 운전자가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등 이상유무 미확인후 회전
4. 재해예방대책
○ 개인보호구 지급후 착용상태 수시로 확인 및 지도
○ 매달기 작업방법의 개선
- 인양물의 중심과 중량을 확인한 후 2점 지지 방법으로 결속
운반토록 함.
-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안전담당자가 사전에 통일된 신호를 사용하여 장비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
○ 중장비 운전자는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등 이상유무 확인후 회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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