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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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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파라펫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파라펫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8. 10:40분경, 경남 밀양시 소재 (주)○○종합건설
   ○○ 주공APT 공사현장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
   (미장공, 49세, 남)가 옥상 PARAPET 상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외 2명이 13층에서 인조석 물갈기 작업 진행
    ○ 옥상 미장작업은 13층 수전분기점에서 고무호스로 옥상 PARAPET에
       걸쳐서 물을 받아 작업중
    ○ 가설급수배관 이음부위에서 누수되자 도시가스용 P.V.C관
       배관공이 MAIN VALVE를 잠그자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재자가
       내려와 MAIN VALVE를 여는 순간,
    ○ 벽돌위에 걸쳐진 고무호스에 수압이 급격하게 전달되어 고무
       호스에 유동이 생기면서 벽돌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사고위험이 높은 옥상 PARAPET 부위에 고무호스 받침으로
       벽돌을 불안전하게 올려 놓음으로서 사고 발생
    ○ 상.하 동시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낙하물 사고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시 낙하물 방지조치 철저
      - 미장부위의 보양을 위한 적절한 보양재 선택 및 이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

    ○ 상.하 동시작업 피할 것
      - 낙하.비래에 의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위의 작업시 반드시
        상.하 동시 병행작업을 피할 것

    ○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해당공종 작업에 부합되는 개인보호구(안전모등) 착용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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