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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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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 조립작업중 바닥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틀비계 조립작업중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인 지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9. 08:10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산업(주)
   대구지하철 ○○공구 건설현장에서 피재자(보통인부, 남, 46세)가
   거푸집 지보공 설치를 위해 틀비계 조립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체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 1.7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 정거장 2층 지보공 조립을 위하여 틀비계 1단 상부에 2단 설치
       작업을 위해
    ○ 틀비계 수직틀 상부를 밟고, JACK BASE를 설치하던 중
    ○ 피재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기 설치된 틀비계 사이로 1.7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시체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채용시 건강진단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 작업에 배치하기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채용할 것.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강관틀비계의 조립, 해체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방법 *

        - 지지로우프 지주는 강관틀비계 기둥재에 설치.
        - 지지로우프의 지주간의 설치높이는 비계벽면으로부터 0.9M
          이상 2M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함.
        - 지지로우프를 지주사이에 설치할 경우 헐겁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결속재로 사용하여 지지로우프를 결속하여야
          한다.
        - 2종 또는 3종 안전대 착용
        - 안전대의 구조는 지지로우프에 직접 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로우프에 돌려서 걸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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