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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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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이트 지붕위에서 방수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레이트 지붕위에서 방수 작업중 추락
     업종 : 우레탄 보온방수업
   기인물 : 채광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14시 15분경 경기도 소재 ○○전기(주)의
     스레이트 지붕위에서 (주)○○우레탄 소속 근로자 1명이 우레탄
     보온방수공사중 자연 채광판(Sunlight)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사고발생 시설
       1) 자연채광판
         - 재질     : 플라스틱
         - 두께     : 1.0㎜
         - 설치년도 : 1977.1.15

    나. 작업상황
       1) ○○전기(주) 생산1공장의 스레이트 지붕을 보온방수하기 위하여
          일요일 오후에 피재자가 스프레이건(Spray gun)을 들고 이동용
          철재사다리를 이용하여 스레이트 지붕위에 올라감.
       2) 스레이트 지붕은 스레이트외에 3열의 채광판이 있었으며 사고당시
          작업자는 스레이트 및 채광판 구분없이 스레이트가 서로 연결된
          지지부위를 밟고 이동하며 폭 6m 정도로 방수작업을 실시함.
       3) 전체 지붕의 10% 정도를 작업하던 중 작업자가 발을 잘못 옮겨
          채광판 위를 밟으면서 높이 12m 아래의 생산공장 바닥으로 추락함.
       4) 공장 내부에서 주파수 변환기를 조립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한
          피재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스레이트 등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나. 고소작업시에 작업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시설이 미흡함.

    다. 스레이트 등 지붕위에서 작업시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스레이트 연결부위 사이에 깔고 작업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음.

    라. 안전모의 턱끈을 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부분을
        보호하지 못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스레이트 등 지붕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 시작전에 반드시
        추락방지용 방망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함.

    나. 고소작업시에 작업자는 안전대를 견고한 안전시설에 부착하여
        착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모를 턱끈을 내려 조여서 사용함.

    다. 지붕위 작업 등 고소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충분히 추락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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