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작업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공 사 명 : ○○건설(주) ○○○○사업
□ 피 재 자 : 철골공, 35세
□ 재해내용요약 :
가스터빈공장 철골공사중 철골공이 승강통로가 아닌 보조기둥
찬넬걸이 브라켓을 잡고 내려오다 20M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에너지 GAS TURBINE 동으로서 철골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이 하도급함
○ (주)○○엔지니어링은 GAS TURBINE 철골 설치분중, 설치된
제작품의 일부 BOLT HOLE, PLATE가 서로 맞지 않아 오제작분
CHECK를 위해
○ 사고 당일 오전 08:00부터 반품대상 및 조정가능여부, 수량을
파악코져 피재자가 철골 상부에 올라가 오제작분 CHECKING
작업실시
○ 피재자는 BEAM 이동시에는 수평 이동용 지지 P.E ROPE에 안전대를
걸고 CHECKING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TRAP이 설치된 지정통로인
코너 COLUMN TRAP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2번째 보조기둥 CHANNEL
걸이 BRACKET를 밟고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3 DUCT 상부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무리한)행동
- 인접한 지정통로에 설치된 승강용 TRAP을 사용 내려와야 함에도
피재자는 CHANNEL 걸이 BRACKET를 밟고 내려오다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본 공사용 철골계단 조기설치
- 설계에 철골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타공정에 우선하여 본 공사용
철골계단을 조기 설치하여 안전통로로 이용
○ 지정통로인 코너 철골기둥에는 TRAP과 병행 SAFETY CHAIN BLOCK
설치를 권장함
* SAFETY CHAIN BLOCK(수직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방지용 설비로서 기둥코너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작업도중 실족하여 추락시 본체에 충격을 가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기구가 작동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기구임.
자동차의 안전 BELT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임
○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감독자가 항상 작업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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