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철골작업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작업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공   사   명 : ○○건설(주) ○○○○사업
    □ 피   재   자 : 철골공, 35세
    □ 재해내용요약 :

       가스터빈공장 철골공사중 철골공이 승강통로가 아닌 보조기둥
       찬넬걸이 브라켓을 잡고 내려오다 20M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에너지 GAS TURBINE 동으로서 철골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이 하도급함

    ○ (주)○○엔지니어링은 GAS TURBINE 철골 설치분중, 설치된
       제작품의 일부 BOLT HOLE, PLATE가 서로 맞지 않아 오제작분
       CHECK를 위해

    ○ 사고 당일 오전 08:00부터 반품대상 및 조정가능여부, 수량을
       파악코져 피재자가 철골 상부에 올라가 오제작분 CHECKING
       작업실시

    ○ 피재자는 BEAM 이동시에는 수평 이동용 지지 P.E ROPE에 안전대를
       걸고 CHECKING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TRAP이 설치된 지정통로인
       코너 COLUMN TRAP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2번째 보조기둥 CHANNEL
       걸이 BRACKET를 밟고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3 DUCT 상부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무리한)행동
      - 인접한 지정통로에 설치된 승강용 TRAP을 사용 내려와야 함에도
        피재자는 CHANNEL 걸이 BRACKET를 밟고 내려오다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본 공사용 철골계단 조기설치
      - 설계에 철골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타공정에 우선하여 본 공사용
        철골계단을 조기 설치하여 안전통로로 이용

    ○ 지정통로인 코너 철골기둥에는 TRAP과 병행 SAFETY CHAIN BLOCK
       설치를 권장함
      * SAFETY CHAIN BLOCK(수직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방지용 설비로서 기둥코너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작업도중 실족하여 추락시 본체에 충격을 가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기구가 작동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기구임.
          자동차의 안전 BELT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임

    ○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감독자가 항상 작업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