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IPE 배관작업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IPE배관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군
□ 공 사 명 : ○○○개발(주) ○○○○ 시설현장
□ 피 재 자 : 배관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RAW WATER TANK와 DEMI WATER TANK 사이에 있는 약 4M 높이의
PIPE RACK구조물 위로 PIPE를 올려 놓고 높이 1M의 공간에 허리를
구부리고 이동중 실족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PIPE RACK 위에 배관작업을 위한 PIPE 설치 작업을 피재자외
3인이 작업
○ 피재자는 1단 PIPE RACK(H-194×154×6×9 높이 : 약4M)위에서
인양된 PIPE를 PACK 위에 거치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 PIPE를 다 올려 놓고 높이 1M의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191.JPG)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틀비계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임시로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H-형강이 1m상부에 조립되어
있었으나 미착용
○ 승강설비 미설치
-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비계
또는 틀비계를 조립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한다.
○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작업상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한다.
○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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