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일항타작업중 파일이 넘어지며 철근공을 덮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N'C 파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4. 11:30경, 광주시 북구 소재, (주)
○○○○이 시공하는 ○○○○ APT 신축현장에서, 항타기로
CON'C 파일을 인양하여 Earth Drill로 뚫어놓은 구멍에 세워 넣던중,
파일이 Wire Rope에서 빠지면서 약 15M 떨어진 주차장 Ramp 위에서
철근 조립중이던 피재자(55세, 철근공)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CON'C 파일의 상부 2M 지점에 Φ18㎜ Wire Rope로
묶고, 항타기의 권상 Wire Rope와 샤클로 연결하고 항타기의 Wire
Rope에 PILE을 묶어 수직으로 세운후 파일을 인양하는 순간,
CON'C 파일이 Wire Rope에서 빠져 넘어지면서 주차장 Ramp형틀에
맞아 약 5M 정도가 부러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시킴.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CON'C 파일과 Wire Rope 연결 부위가 너무 상부에
체결하였거나 Wire Rope가 꼬인 상태에서 인양하여 Wire Rope가
미끌리면서 CON'C 파일이 빠짐.
○ 항타작업 변경내 동시작업 실시
- Pile 항타작업과 주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때에는 Pile
전도 범위 밖에서 작업 및 출입을 통제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 미실시
○ 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Pile을 Wire Pore로 묶어 인양시 Wire Pore가 미끌리지 않는
층분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Wire Pore의 꼬임등 손상을 확인후
작업실시
○ 항타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위험작업반경내 동시작업을 금지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타근로자의 무단출입 금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4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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