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환기구 작업중 STRUT 위에서 용변을 보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8. 13:40분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구 현장 STA 7K+780 지점 본선 환기구 내에서,
피재자(토류공, 52세)가 환기구 바닥 개구부에 설치된 H-BEAM
위에서 용변을 보던중 약 11.0m 아래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환기구 측벽 토류판 설치 및 철근 조립작업을 보조하던중 작업
위치에서 이탈하여 기 설치된 안전난간을 통과하여 환기구
개구부로 이동
○ 환기구내 개구부는 H-BEAM을 이용하여 2.0M 간격으로 기둥재
시공, 5.0M 간격으로 STRUT 3단 시공 상태
○ 최상단 STRUT 위에는 SLAB CON'C 타설후 해체한 각재가 널려있는
상태에서 피재자가 각재 위에서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벗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 1] 재해상황도 - 평면도
[그림 2] 재해상황도 - 단면도
3. 재해원인
○ 안전교육 미흡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위험한 장소에 들어감.
○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불량
○ 위험구역 출입금지조치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교육 철저
○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방법
- 난간을 상, 중 2단으로 설치
- 바닥에 폭목을 판재로 설치
- 난간대는 그물망 설치
- 위험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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