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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구 작업중 STRUT 위에서 용변을 보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환기구 작업중 STRUT 위에서 용변을 보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8. 13:40분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구 현장 STA 7K+780 지점 본선 환기구 내에서,
   피재자(토류공, 52세)가 환기구 바닥 개구부에 설치된 H-BEAM
   위에서 용변을 보던중 약 11.0m 아래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환기구 측벽 토류판 설치 및 철근 조립작업을 보조하던중 작업
       위치에서 이탈하여 기 설치된 안전난간을 통과하여 환기구
       개구부로 이동

    ○ 환기구내 개구부는 H-BEAM을 이용하여 2.0M 간격으로 기둥재
       시공, 5.0M 간격으로 STRUT 3단 시공 상태

    ○ 최상단 STRUT 위에는 SLAB CON'C 타설후 해체한 각재가 널려있는
       상태에서 피재자가 각재 위에서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벗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 1] 재해상황도 - 평면도
       [그림 2] 재해상황도 - 단면도

  3. 재해원인

    ○ 안전교육 미흡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위험한 장소에 들어감.
    ○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불량
    ○ 위험구역 출입금지조치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교육 철저
    ○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방법
      - 난간을 상, 중 2단으로 설치
      - 바닥에 폭목을 판재로 설치
      - 난간대는 그물망 설치
      - 위험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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