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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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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샤클을 풀기위해 철골위를 이동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샤클을 풀기위해 철골위를 이동 중 추락
     업종 : 철골설치업
   기인물 : 철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위를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3월


  1. 연령 : 34세
  2. 지역 : 서울시 강남구

  3. 사고경위
     빌딩신축현장에서 철골기둥 설치작업중 철골공이 철골위를 이동하다
     실족하여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안전대 미착용(구명로우프 미설치)
    o 작업통로 미설

  5. 대책
    o 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
    o 작업전 안전대 걸이 구명로우프 설치
    o 철골 작업 작업통로 확보

  [그림]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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