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샤클을 풀기위해 철골위를 이동 중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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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크레인 샤클을 풀기위해 철골위를 이동 중 추락 업종 : 철골설치업 기인물 : 철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위를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3월 1. 연령 : 34세 2. 지역 : 서울시 강남구 3. 사고경위 빌딩신축현장에서 철골기둥 설치작업중 철골공이 철골위를 이동하다 실족하여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안전대 미착용(구명로우프 미설치) o 작업통로 미설 5. 대책 o 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 o 작업전 안전대 걸이 구명로우프 설치 o 철골 작업 작업통로 확보 [그림] 사고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