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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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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에서 보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보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공   사   명 : ○○산업(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목공, 48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 3층 천정 슬라브 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5층 PIT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피재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건설(주) 근로자 9명은 점심식사후
       13:00경부터 작업 실시

    ○ 작업중 동료근로자와 피재자는 리프트로 이동, 도면 확인차
       지상현장 사무실로 올라와 확인후 피재자는 리프트로 작업지점
       (지하3층)으로 내려감

    ○ 13:30분경 지하3층 천정 슬라브 보 바닥 거푸집(폭 60CM) 조립
       작업중 중심을 잃고 리프트 PIT 내부로 떨어져 지하5층 리프트
       PIT 바닥에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리프트 PIT) 주변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소홀
      - 개구부 주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 슬라브 보 바닥 거푸집(폭 60CM)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을 인식하여야 하나 부주의에 의한 불안전행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시 안전대 착용 관리감독 실시

    ○ 거푸집 조립 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작업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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