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보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공 사 명 : ○○산업(주) ○○빌딩신축
□ 피 재 자 : 목공, 48세
□ 재해내용요약 :
지하 3층 천정 슬라브 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5층 PIT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피재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건설(주) 근로자 9명은 점심식사후
13:00경부터 작업 실시
○ 작업중 동료근로자와 피재자는 리프트로 이동, 도면 확인차
지상현장 사무실로 올라와 확인후 피재자는 리프트로 작업지점
(지하3층)으로 내려감
○ 13:30분경 지하3층 천정 슬라브 보 바닥 거푸집(폭 60CM) 조립
작업중 중심을 잃고 리프트 PIT 내부로 떨어져 지하5층 리프트
PIT 바닥에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리프트 PIT) 주변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소홀
- 개구부 주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 슬라브 보 바닥 거푸집(폭 60CM)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을 인식하여야 하나 부주의에 의한 불안전행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시 안전대 착용 관리감독 실시
○ 거푸집 조립 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작업 관리감독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7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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