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조 내부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북구
□ 공 사 명 : (합)○○주택 ○○아파트현장
□ 피 재 자 : 방수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
정화조 내부 방수공사를 위해 임시 제작한 사다리를 타고 정화조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중 발을 헛디뎌 3.2M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주)○○개발 소속 근로자 4명이 18일부터 정화조 방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8일 1차시멘트 액체 방수를 끝낸 상태에서
사고당일에는 2차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음
○ 피재자는 정화조 2층 최종 침전조에서 08시부터 방수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간식 시간이되어 정화조에서 나와 간식을 먹은후
다시 10:15분경 정화조 1층에서 이동식 사다리로 정화조 2층 최종
침전조로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3.2M 바닥으로 추락사망
○ 재해발생당시 바닥개구부는 1M×3.5M 크기로 안전난간대는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동식 사다리는 비계파이프와 각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계단의 간격이 30CM정도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내민 길이는 10CM정도로 설치 각도는 77˚
정도였음
○ 재해 발생당시 피재자는 안전대는 미착용 하였으며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턱끈 미착용으로 추락시, 피재자를 방호하지
못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식 사다리 설치상태 불량
- 이동식 사다리 설치시 사다리 상단은 벽면 상부로 부터 최소한
1M이상 연장 길이가 있어야하나 미준수
○ 지급된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작업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사다리 설치상태 철저
- 이동식 사다리 설치시 상단은 벽면 상부로 부터 1M이상 연장
길이가 있도록 설치
-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이내가 되도록 설치
○ 안전모 턱끈 고정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감독
○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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