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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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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발파천공작업중 암석의 붕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발파천공작업중 암석의 붕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파천공작업
 재해유형 : 암석의 붕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기지공사
    □ 피   재   자 : 신호수, 53세
    □ 재해내용요약 :

       ○○기지현장에서 발파 천공작업중 끝부분이 무디어진 드릴
       BIT를 교환하고 터널 막장에서 되돌아 나오는 순간 막장 우측
       상단 부분에서 절편된 암석(가로 1.5M, 세로 0.6M, 두께 0.3M)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등부분을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는 C₂, C₃저유터널(본갱)사이의 연결터널
       (T-201 BEHCH-3)내에서 막장으로 부터 10M 떨어진 위치에
       천공장비(점보드릴 3기 장착)를 설치하고 장비 기사와 함께 발파
       천공 작업을 하던중

    ○ 끝부분이 무디어진 점보드릴 BIT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천공작업을 중단하고 점보드릴 끝부분에 위치한 BIT(길이 11㎝,
       직경 3.5㎝를 상하 좌우로 작동하는 점보드릴 붐을 조정하여
       점보 드릴를 적당한 위치까지 낮추고 피재자가 막장 가까이 접근,
       BIT를 교환하고 막장에서 뒤돌아 나오는 순간 막장 우측 상단
       부분에서 절편된 암석(가로 1.5㎝, 세로 0.6M, 두께 0.3M)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등부분을 강타하고 머리와 가슴부위를 덮쳐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구간내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 조사 미흡
    ○ 천공작업전 부석, 절리상태 미확인

    ○ 조명상태 부적절
      - 이동식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막장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고
        막장내 천공장비의 조명만을 사용, 막장 조명상태 부적절

    ○ 안전담당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작업구간내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 조사 실시
      -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낙반, 출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를
        보오링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천공작업전 부석, 절리, 용출수, 누수등의 상태 확인
      - 천공 작업전 부석, 절리, 용출수, 누수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암 절리방향의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정리 보관

    ○ 적정한 조명 유지
      - 굴착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 막장의 이상유무
        수시 점검

    ○ 안전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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