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하는 BACK HOE와 옹벽사이에 끼임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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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선회하는 BACK HOE와 옹벽사이에 끼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BACK HOE와 옹벽사이에 끼임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3월 1. 연령 : 54세 2. 지역 : 경기도 안산시 3. 사고경위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TIRE BACK HOE를 이용, 건물외곽 1.2M 옹벽 기초 터파기부 정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재자(직영인부)가 선회하는 BACK HOE 동체 뒷부분과 지하옹벽(노출부)에 끼어 골반 빛 복강 내출혈로 사망. 4. 사고원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5. 대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o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o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 감독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재해현장 전경 2) 피재자 사고상황 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