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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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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LIFT 출입문 개방 운행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 LIFT 출입문 개방 운행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아파트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여)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LIFT 출입문을 개방하고 하강하는 순간
       피재자가 탑승하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피재자의 6명이 사고당일 저녁식사후 18:30분경부터 101동 6층
       청소후 18:10분경 청소원이 승강 CONTROL SWITCH를 작동하여 청소원
       4명이 탑승한 상태로 출입구를 확인하지 않고 하강 버튼을 누름
      - 피재자를 포함한 미탑승자 2명이 LIFT CAGE에 탑승하려고 한발을
        올려놓는 순간 LIFT가 하강하여
      - 먼저 탑승하려는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15M아래 LIFT기초
        바닥으로 추락
      - LIFT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는 부착되어 있으나 기능이
        상실된 체 사고당일 운행되었고 전담운전원미배치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LIFT출입문 연동장치 기능상실
      - LIFT SWITCH를 조작하여 기능을 상실시켰고 안전담당자가
        미확인한 상태로 운행

    ○ 전담운전원 미배치
      - 작업자가 LIFT승.하강 SWITCH조작

    ○ 관리감독 소홀
      - LIFT 안전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미이행

  4. 재해예방대책

    ○ 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점검 철저
      -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LIFT등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이 상실되면 즉시 사용중지 시키고
        정비, 점검 철저히 하여야 함

    ○ 전담운전원 배치
      - 사업주는 리프트 등의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안되며
      -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위험공종에 대하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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