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용 LIFT 출입문 개방 운행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아파트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여)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LIFT 출입문을 개방하고 하강하는 순간
피재자가 탑승하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피재자의 6명이 사고당일 저녁식사후 18:30분경부터 101동 6층
청소후 18:10분경 청소원이 승강 CONTROL SWITCH를 작동하여 청소원
4명이 탑승한 상태로 출입구를 확인하지 않고 하강 버튼을 누름
- 피재자를 포함한 미탑승자 2명이 LIFT CAGE에 탑승하려고 한발을
올려놓는 순간 LIFT가 하강하여
- 먼저 탑승하려는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15M아래 LIFT기초
바닥으로 추락
- LIFT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는 부착되어 있으나 기능이
상실된 체 사고당일 운행되었고 전담운전원미배치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LIFT출입문 연동장치 기능상실
- LIFT SWITCH를 조작하여 기능을 상실시켰고 안전담당자가
미확인한 상태로 운행
○ 전담운전원 미배치
- 작업자가 LIFT승.하강 SWITCH조작
○ 관리감독 소홀
- LIFT 안전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미이행
4. 재해예방대책
○ 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점검 철저
-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LIFT등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이 상실되면 즉시 사용중지 시키고
정비, 점검 철저히 하여야 함
○ 전담운전원 배치
- 사업주는 리프트 등의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안되며
-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위험공종에 대하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5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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