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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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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현장내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주차장내부미장작업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공   사   명 : (주)○○주택 ○○타운
    □ 피   재   자 : 미장공, 31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내부 미장작업중 지하주차장 상부를
       이동하다가 15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각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이 지하주차장 내부 미장작업중 이었고
       동시에 바로앞동 아파트 15층에서 상부 SLAB 거푸집해체 작업중
       이었음
    ○ 피재자는 지하주차장 입구 LAMP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
       모래를 미장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실시
    ○ 오후 2시30분경 피재자는 지하주차장 상부로 올라와 설비
       창고앞에서 작업용삽의 끝부분을 매끄럽게 GRINDING 한후
    ○ 작업하던 지하로 내려 가려고 15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중인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다가 상부에서 해체된 자재가 낙하하며
       피재자의 두부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미설정
      - 상부(15층)에서 거푸집 해체등의 작업을 할 경우 외부비계상에
        설치된 방망 바깥쪽으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미흡

    ○ 안전보호구 미착용
      - 상부에서 물체가 낙하 비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구역을
        통행하면서도 안전모 미착용

    ○ 안전담당자의 관리감독
      - 건물의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지보공등을 해체하여 낙하
        비래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인원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당해 건물의 건설용리프트 주변을 통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철저한 출입통제조치
      - 상부로부터 물체가 낙하, 비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임시 울타리등을
        설치하고 작업감시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 안전보호구 착용
      - 근로자에게 안전모등 보호구 지급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

    ○ 관리감독 철저
      - 건물의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지보공을 해체할 경우 미리
        공정회의등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해체방법을 결정하고, 각 분야별 근로자들에게 낙하 비래물
        발생우려를 특별교육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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