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내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주차장내부미장작업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공 사 명 : (주)○○주택 ○○타운
□ 피 재 자 : 미장공, 31세
□ 재해내용요약 :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내부 미장작업중 지하주차장 상부를
이동하다가 15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각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이 지하주차장 내부 미장작업중 이었고
동시에 바로앞동 아파트 15층에서 상부 SLAB 거푸집해체 작업중
이었음
○ 피재자는 지하주차장 입구 LAMP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
모래를 미장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실시
○ 오후 2시30분경 피재자는 지하주차장 상부로 올라와 설비
창고앞에서 작업용삽의 끝부분을 매끄럽게 GRINDING 한후
○ 작업하던 지하로 내려 가려고 15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중인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다가 상부에서 해체된 자재가 낙하하며
피재자의 두부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미설정
- 상부(15층)에서 거푸집 해체등의 작업을 할 경우 외부비계상에
설치된 방망 바깥쪽으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미흡
○ 안전보호구 미착용
- 상부에서 물체가 낙하 비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구역을
통행하면서도 안전모 미착용
○ 안전담당자의 관리감독
- 건물의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지보공등을 해체하여 낙하
비래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인원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당해 건물의 건설용리프트 주변을 통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철저한 출입통제조치
- 상부로부터 물체가 낙하, 비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임시 울타리등을
설치하고 작업감시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 안전보호구 착용
- 근로자에게 안전모등 보호구 지급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
○ 관리감독 철저
- 건물의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지보공을 해체할 경우 미리
공정회의등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해체방법을 결정하고, 각 분야별 근로자들에게 낙하 비래물
발생우려를 특별교육등을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4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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