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근가공기 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센트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 공 사 명 : ○○건설(주) ○○○○개발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6세
□ 재해내용요약 :
철근 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06:20분경 피재자가 정상 출근하여 철근가공 절단작업
준비중에 철근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시 전원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전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전기기계.기구의 수리.보수등의 작업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활선상태에서 작업실시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철근가공기의 PLUG와 분전반에서 인출된 CONSENT와는 서로
규격이 상이하여 중간에 별도의 CONSENT가 필요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연결부위가 발생되는등 현장순찰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의 수리.보수등의 작업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저압활선상태에서 전기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현장 순찰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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