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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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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기 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근가공기 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센트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 공   사   명 : ○○건설(주) ○○○○개발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6세
    □ 재해내용요약 :

       철근 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06:20분경 피재자가 정상 출근하여 철근가공 절단작업
       준비중에 철근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시 전원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전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전기기계.기구의 수리.보수등의 작업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활선상태에서 작업실시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철근가공기의 PLUG와 분전반에서 인출된 CONSENT와는 서로
        규격이 상이하여 중간에 별도의 CONSENT가 필요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연결부위가 발생되는등 현장순찰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의 수리.보수등의 작업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저압활선상태에서 전기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현장 순찰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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