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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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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가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공   사   명 : ○○건설(주) ○○종합상가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

       상가신축 현장에서 1층 바닥 슬라브 거푸집 조립 작업중 장선과
       멍에를 설치하고 합판깔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 2층, 지사 7층 근린상가 신축공사현장으로서 지하 1층
       슬라브 거푸집 공사중임

    ○ 건물 외부 주위는 대부분 되메우기를 하였으나 재해장소
       인접에는 비슷한 구조와 공정이 비슷하고 환기창인 DRY AREA가
       있으나 먼저 지하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후속공사로 남겨 놓아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

    ○ 지하 1층 슬라브 거푸집 공사중 장선과 멍에인 각재를 설치한 후
       합판깔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외부지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슬라브 단부등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장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대 및 작업발판 설치
      - 2M이상 슬라브 단부등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한다.
      - 외부 옹벽 등 거푸집 조립작업시는 거푸집 자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비계 발판을 지상으로 부터 설치한다.

    ○ 보호구 착용철저
      - 고소작업이나 건설현장의 작업장은 항시 위험하므로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추락시 안전모가 탈락되지 않도록 턱끈을
        정확하게 매고 조인다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위험한 현장은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찰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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