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3층 계단참에서 동료를 부르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공 사 명 : ○○건설(주), ○○ 근린생활시설공사
□ 피 재 자 : 경량천정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
3층과 옥상사이에 계단참 외부면에서 2층의 동료작업자를 부르다
창틀과 함께 약 9m 아래 계단실 외부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치료중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천정 작업을 위해 피재자외 1명이 당해 현장에 처음
도착하여 현장상황이 익숙치 않은 상태로 임의로 현장내로
들어가 3층 계단참에서 2층에 있던 동료를 부르는 과정에서 추락
○ 계단실 외부면에는 개방형 구조(창틀에 유리설치[중창틀만
설치])로 창틀을 설치해 놓았고 중앙부(폭 85CM) 외부에는
반원형의 FRAME이 수평으로 수직 FRAME에 나사못 2개 고정되어
고정지지력이 극히 약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SLAB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 당일 처음 출역하여 현장 상황이 익숙치 않은 상태의 개인보호구
착용하지 않은채 현장내로 들어가 단부에 접근함
○ 현장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도로에 인접한 지상 3층 상가건물 신축으로 주민 및 근로자가
관리요원의 통제 없이 임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SLAB 단부 안전난간 설치
- 마감 작업시라도 해체, 설치가 용이한 BRACKET 구조의 지지대를
세우고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
○ 현장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기설치된 샷터등으로 폐쇄하고 작업자를 통제후 출입하도록 조치
- 현장인지 및 통제를 위한 출입금지 추락 주의 표지판을 유해위험
장소 및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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