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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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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계단참에서 동료를 부르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3층 계단참에서 동료를 부르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공   사   명 : ○○건설(주), ○○ 근린생활시설공사
    □ 피   재   자 : 경량천정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

       3층과 옥상사이에 계단참 외부면에서 2층의 동료작업자를 부르다
       창틀과 함께 약 9m 아래 계단실 외부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치료중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천정 작업을 위해 피재자외 1명이 당해 현장에 처음
       도착하여 현장상황이 익숙치 않은 상태로 임의로 현장내로
       들어가 3층 계단참에서 2층에 있던 동료를 부르는 과정에서 추락

    ○ 계단실 외부면에는 개방형 구조(창틀에 유리설치[중창틀만
       설치])로 창틀을 설치해 놓았고 중앙부(폭 85CM) 외부에는
       반원형의 FRAME이 수평으로 수직 FRAME에 나사못 2개 고정되어
       고정지지력이 극히 약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SLAB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 당일 처음 출역하여 현장 상황이 익숙치 않은 상태의 개인보호구
        착용하지 않은채 현장내로 들어가 단부에 접근함

    ○ 현장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도로에 인접한 지상 3층 상가건물 신축으로 주민 및 근로자가
        관리요원의 통제 없이 임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SLAB 단부 안전난간 설치
      - 마감 작업시라도 해체, 설치가 용이한 BRACKET 구조의 지지대를
        세우고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

    ○ 현장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기설치된 샷터등으로 폐쇄하고 작업자를 통제후 출입하도록 조치
      - 현장인지 및 통제를 위한 출입금지 추락 주의 표지판을 유해위험
        장소 및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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