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굴착면에서 배수작업중 감전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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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정화조 굴착면에서 배수작업중 감전 업종 : 가설전기 사용작업 기인물 : 수중모터펌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고인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연령 : 37세 2. 지역 : 서울시 노원구 3. 사고경위 아파트 신축현장 상가 지하정화조 굴착부에서 피재자(보통 인부)가 상가 지하정화조 굴착부위에서 고인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작업중 수중 모타 펌프에 감전되어 사망. 4. 사고원인 o 수중 모타 펌프의 접지 미실시 o 안전점검 미철저 o 안전의식 결여 5. 대책 o 전동기계기구의 접지 철저 o 이상유무에 대한 수시 점검 철저 o 전기안전교육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전경(정화조 굴착부) 2) 사고발생 기인물(수중모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