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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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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보수공사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보수공사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군
    □ 공   사   명 : ○○○건설(주) ○○교보수공사
    □ 피   재   자 : 기계공, 49세
    □ 재해내용요약 :

       교량 보수공사현장에서 PIER의 달비계 형태의 작업발판위에서
       BEAM P.C강선인장작업을 마치고 인장기를 옮기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인장기와 함께 2.6M 아래로 떨어지며 인장기가 피재자의
       두부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당해 공사는 기존 교량의 P.C BEAM의 노후로 외부 돌출형태
       P.C강선 인장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

    ○ P.C 강선의 절곡부분과 고정부분에 보강 철판 공사를 완료하고
       NO25 PIER부분부터 P.C 강선 인장작업을 95. 6. 1부터 실시하여
       재해당일(95. 6.15) 피재자외 2명이 NO18 PIER의 발판위에서 작업

    ○ 인장기는 400*500 높이 800cm, 무게 약 60KG으로 이동용 바퀴가
       달린 CAGE(앵글제작) 위에 올려져 중앙부BEAM 위치 발판위에
       있었음

    ○ 인장작업을 마친후 동료 1명과 인장기를 교량 외측면 돌출
       발판쪽으로 이동하려다 재해발생

    ○ 달비계 형태의 발판은 양쪽 교량위에 난간에 철근 D19를 걸고
       BEAM에는 ANCHOR를 박아 철선으로 단관파이프에 달아매었고 그
       위에 합판을 깔아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밀실하지 않고 전후, 좌우
       유동이 심한 상태이며 외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설치 불량
      - 발판재 설치가 밀실하지 않음
      - 장선재의 설치폭은 110CM이나 발판재는 180CM를 사용하였으며
        돌출 부분이 20∼50CM 발생
      - 달아매는 달줄(철선.철근)의 적정간격 부적함(불균형) 및
        개소부족
      - 긴결 고정, 받침 불량으로 발판의 유동이 심함(전, 후, 좌, 우)

    ○ 발판위에 외부 안전난간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안전성 확보
      - 발판재를 밀실하게 설치
      - 장선재 외부에 발판재 돌출되지 않도록하고 장선재 설치
        부분까지만 발판으로 사용하도록 안전난간 설치
      - 상부에서 철선등으로 달아매는 형태로 하였으므로 교대 교좌등의
        구조물을 이용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버팀 형태의 긴결 고정
      - 달아 매는 달줄의 적정간격 준수 및 균형 유지
      - 지면에서 받침기둥을 설치하여 유동방지

    ○ 작업발판 외부면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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