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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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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철골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전소 철골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재 BRACIN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인양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성군
    □ 공   사   명 : ○○○개발(주) ○○○○발전소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

       철골조립장의 높이 37M지점에 300TON 크레인으로 철골 BEAM 1조를
       인양하여 가조립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가조립시 앉아있던
       BEAM에서 옆 BEAM(간격시 약 30∼40cm 정도)으로 가기 위해
       안전대를 풀고 건너가던중 가조립된 BEAM이 움직여 실족, 하부에
       설치된 철재 BRACING에 부딪히며 21M 지점에서 설치된 방망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인양된 ①BEAM을 피재자 외 1명이 ②BEAM상에 있는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④COLUMN에 가볼팅 작업을 하려고 피재자가 1차로
       ①BEAM과 ④COLUMN BOLT HOLE에 ①BEAM의 움직임 방지를 위해
       공구를 끼워놓고 다른 BOLT HOLE에 BOLT 체결을 하려고 하자
       BOLT HOLE이 잘맞지 않자,

    ○ ①BEAM상으로 건너가 가볼팅을 시도했으나 작업이 여의치 않아
       레버블록으로 ①BEAM을 잡아당겨 볼팅구멍을 맞춘후 볼팅하려고
       레버블록을 설치 후 ②번 BEAM상에 걸어놓은 안전대를 풀고
       ③번 BEAM으로 건너가던중 ①BEAM과 ④COLUMN이 분리되면서 실족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철골상에서 이동시 근로자는 안전대를 건 후 이동하여야 하나
        이동거리가 짧은(40∼50cm 정도)관계로 안전대를 푼 후 건너편
        BEAM상으로 건너던 중 BEAM이 움직여 실족

    ○ 추락방지망 설치위치 불합리
      - 근로자 사망의 직접원인이 추락되면서 아래층에 설치된
        X-BRACING에 부딪혀 장파열로 인한 재해로 나타난 바, 발전소
        철골구조물의 특성상 X-BRACING이 있는 곳에는 매층마다 매층
        중간지점에 방망을 설치하여야 추락시 X-BRACING등에 부딪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음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망 설치위치 변경
      - 현재 설치된 추락방지망의 위치는 동종 재해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추락방지망 설치위치를 매층 중간에
        설치한다.

    ○ 철골에서 이동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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