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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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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하자 보수 공사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력발전소 하자 보수 공사중 폭발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발전소하자보수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소재
    □ 공   사   명 : ○○건설(주) ○○○○발전소
    □ 피   재   자 :
    □ 재해내용요약 :

       ○○○○발전소 하자보수공사중, 폐액처리탱크
       내부의 GAS 폭발로 비산한 벽돌에 맞아 1명 사망, 1명 부상

  2. 재해발생

     '95년 5월 22일부터 전극세정 폐액 처리 설비의 배관누수 하자보수
     공사 및 사다리 제작작업을 ○○건설 소속 피재자외 3명이 준비 및
     실시하였음 사고 당일(5월 23일) 09:20분경 전일 작업과 같이 1명은
     사다리 제작작업과 3명은 배관누수방지를 위한 보수작업으로 1명은
     PVC 배관 절단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는 사고지점에서 작업을
     하던중 폐액점에서 작업을 하던중 TANK가 폭발하였음


 
3. 재해원인 ○ 폐액 저장 TANK내에 방수 페인팅 후 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원제공에 의한 GAS 폭발사고로 추정됨 - 아세틸렌 용접기 토오치 : 3,230℃ - 절단기의 불씨 - PVC 배관운반, 취급 작업시 정전기 발생 - 작업자 4명중 3명 흡연자로서 담배불씨 - PVC 용접기 : 150℃ 가열 4. 재해예방대책 ○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관리 - 작업자의 작업방법 및 안전보건교육.인화성물질, 화기 취급작업 ○ 가연성 GAS 및 인화성물질이 잔존하는 장소에는 화재.폭발방지를 위하여 통풍.환기조치 철저 ○ 화학설비의 배관 및 부속설비 수리 및 청소 개조작업시의 안전조치 - 당해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 위험물 누출시 조치 -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 -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물질 농도를 수시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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