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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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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 배기구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 배기구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배기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 공   사   명 : (주)○○○빌딩신축공사
    □ 피   재   자 : 직원, 42세
    □ 재해내용요약 :

       Drive in Bank 설치에 따른 단말기 선로포설을 위해 선로배치
       답사차 배기 TOWER 점검구를 열고 배기구 내부로 들어가서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중 실족하여 8.5M 하부 지하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외 1명은 ○○○○사옥에 설치되는 Drive
       In Bank단말기 설치를 위한 DATA선로 포설작업을 위해 선로 배치
       답사 작업을 하였음

    ○ 피재자는 선로배치 답사작업을 위해 별도의 조명기구를 휴대치
       않고 배기 TOWER 점검구를 드라이버로 열고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배기구 내부로 들어가서 수평 배기구 이동중 수직 배기구
       부분에서 8.5M 하부 지하3층 바닥으로 추락


 
3. 재해원인 ○ 건물 구조에 대한 미숙지 상태에서 위험한 장소 접근 ○ 최소한의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조물 내부로 별도의 조명기구를 휴대치 않고 위험장소 접근 4. 재해예방대책 ○ 건물내 위험장소 접근시 사전에 도면검토를 하는등 건물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 시행 ○ 최소한의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조물 내부로 접근시 조명시설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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