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인양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동구
□ 공 사 명 : (합)○○주택 ○○맨션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
전면발코니의 세대와 세대사이 외벽 거푸집을 14층에서 15층으로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중 거푸집이 거푸집 인양기 후크에서 빠져
낙하하며 피재자가 추락 사망(4층 외부비계에 걸림)
2. 재해상황
○ 07:00부터 피재자외 1명은 101동 14층에서 15층으로 아파트 전면
세대와 세대사이 외벽 부분의 거푸집을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1호 라인부터 실시
○ 10:30분격 5-6라인 전면 발코니의 외벽 거푸집을 14층에서
15층으로 인양하여 고정하려던중 외부 비계의 거푸집에 몸을
의지하고 작업중인 피재자가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FORM 인양기
후크 부분이 벗겨지면서 거푸집과 피재자가 함께 추락
○ FORM 인양기는 단관 PIPE에 철근으로 용접하여 제작되었으며,
고정용 WIRE는 2개소 고정하였으나 1곳은 Φ6 WIRE, 다른곳은
철선을 사용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FORM 인양기 체인블록의 후크해지장치 미부착으로 거푸집이
인양기로부터 이탈
○ 높이 약 37M의 고소작업인 외부 비계에서 안전대 미착용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FORM 인양시 체인블록에 사용하는 후크에는 반드시
후크해지장치를 부착하여 FORM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양기의
하부는 하부 철근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후면의 고정용 WIRE는
Φ9-12MM를 사용
○ SLAB에 ANCHOR 고정용 철근 매입 및 TURN BUCKLE이용 고정
○ 외부비계등에서 고소작업시에는 해당 작업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단관 PIPE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인 ROPE등에 안전대를
부착 사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건물과 비계사이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 거푸집 지보공 작업등 위험 작업은 해당작업자에게 안전작업을
위한 특별교육실시
○ 거푸집 지보공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에 작업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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