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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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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굴착면에서 배수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화조 굴착면에서 배수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모타펌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공   사   명 : ○○건설(주) ○○연립 재건축아파트
    □ 피   재   자 : 잡부, 37세
    □ 재해내용요약 :

       상가 지하정화조 굴착부위에서 고인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작업중
       수중 모타 펌프에 감전되어 사망

  2. 재해상황

    ○ BACK HOE 1대와 인부 4명으로 공사현장 남측에서 바닥면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정화조에서는 고인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작업을 하고 있었음

    ○ 6월 28일 10:50분경 작업장내 정화조에 고인물을 퍼내기 위하여
       설치된 수중모타펌프가 바닥의 물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기울어져
       수중 모타 펌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 실시

    ○ 피재자가 수중 모타를 바로세우기 위해 수중 모타 외함을 만지는
       순간 감전이 되어 물이 고여있는 앞쪽으로 넘어짐

    ○ 사고 발생시에는 정화조내 바닥의 물이 많이 줄어들어 수중
       모타가 공회전 상태가 되어 과부하 상태에서 수중 모터내
       접속개소에서 과부하로 인한 전선 단락에 의해 전동기 외부로
       누전(사용 전압 380V)

    ○ 작업당시 피재자의 손과 발에는 물이 묻어있어 인체저항이
       낮았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수중 모타 펌프의 접지 미실시
      - 수중 모타 펌프에 접지를 할 수 있는 리드선이 나와 있으나
        접지개소와의 연결이 안되어 있었음. 즉 수중 모타펌프 외함은
        접지를 하게 되어있으나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음

    ○ 안전점검 미철저
      - 수중 모타 펌프에는 접지를 할 수 있는 리드선이 달려 있으나
        모타 펌프 설치시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아 접지선이
        미결선된 상태로 방치됨

    ○ 안전의식 결여
      - 물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인식함

  4. 재해예방대책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누전상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한다
    ○ 물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 기구는 특히 감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적정용량의 누전차단기, 외함접지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전기 기계기구 취급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 전기 기계기구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수칙 등을 근로자가 보기
       쉽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한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몸과 의복을 착용하고 전기취급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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