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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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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공   사   명 : ○○○건설(주), ○○광주공장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신축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외부 지하 계단실 거푸집 해체
       작업중 무리한 힘을 가하다 중심을 잃고 약 3.4M 아래 계단참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아침 07:30분경 (주)○○ 소속 근로자 7명이 거푸집
       해체작업실시
    ○ 사고 발생위치는 외부 지하 계단실로 피재자 혼자서 1층 바닥
       슬라브위에서 계단실 벽에 조립된 형틀을 해체 하였음
    ○ 11:40분경 피재자가 해체공구인 지렛대를 이용, 유로폼을
       CON'C면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힘을 가하던중 무리한 힘을 가하여
       중심을 잃고 3.2M 아래 계단참으로 추락,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 재해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피재자 머리 뒷부분이 직접 계단과
       충돌하였으며 안전대는 미착용하였고 안전난간은 미설치 되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 높이 2M이상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설치가 심히 곤란시는 안전대 착용 및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 지급된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담당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추락 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난간설치가 심히 곤란시는 안전대 착용 및 방망을
        설치등의 추락방호조치 실시

    ○ 안전모 턱끈 고정등 개인보호구 상태 수시 지도
    ○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방법결정 및 작업 지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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