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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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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트러스 조립중 트러스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트러스 조립중 트러스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TRUSS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캔틸레버트러스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공   사   명 : (주)○○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건물 입구 상부의 캔틸레버 트러스를 조립하던중 기둥에
       BOLT로 접합된 TRUSS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추락(높이 8M)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가 발생한 공장은 기둥, 보, 지붕트러스 조립이 완료된 후
       외벽의 판넬 취부 BEAM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의 TRUSS를 조립하고
       있었음
    ○ 재해발생 당일 공장동 북측 출입구 상부 CANOPY용 TRUSS를 이동식
       크레인(30TON)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음
    ○ MAIN TRUSS 6개를 기둥에 조립한 후 MAIN TRUSS 사이의 SUB
       TRUSS를 조립하기 위해 MAIN TRUSS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중
       기둥에 접합된 TRUSS가 붕괴되면서 추락
    ○ CANOPY용 MAIN TRUSS는 기둥에 BOLT(고장력 볼트)를 이용하여
       가 체결 하였고,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와이어로우프는
       미설치 상태였음

    ○ 붕괴된 TRUSS의 총 중량 : 약 4.5TON
      - TRUSS 돌출 길이 : 10M
      - MAIN TRUSS 중량 : 약 800㎏×3개
      - SUB TRUSS 중량  : 약 500㎏×4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BOLT로 가 체결된 CANOPY형 TRUSS의 자중을 버티지 못하고
        TRUSS BOLT의 접합용 PLATE 판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가
        체결상태에서는 돌출된 트러스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한 TIE
        ROD용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SUB TRUSS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 CANOPY 형태의 TRUSS등은 각 부재에 대한 처짐, 붕괴에 대하여
        사전검토후 시공하여야 하나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 순서등 작업계획 작성
      - 철골 조립전 각 부재의 이상유무등을 확인하고 작업 순서,
        안전시설 설치 계획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
        조립하여야 함
      - CANOPY 형태와 같이 1점에 지지된 TRUSS는 가 체결상태에서
        트러스의 흔들림 및 처짐이 발생하므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TIE ROD용 WIRE ROPE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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