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트러스 조립중 트러스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TRUSS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캔틸레버트러스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공 사 명 : (주)○○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건물 입구 상부의 캔틸레버 트러스를 조립하던중 기둥에
BOLT로 접합된 TRUSS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추락(높이 8M)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가 발생한 공장은 기둥, 보, 지붕트러스 조립이 완료된 후
외벽의 판넬 취부 BEAM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의 TRUSS를 조립하고
있었음
○ 재해발생 당일 공장동 북측 출입구 상부 CANOPY용 TRUSS를 이동식
크레인(30TON)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음
○ MAIN TRUSS 6개를 기둥에 조립한 후 MAIN TRUSS 사이의 SUB
TRUSS를 조립하기 위해 MAIN TRUSS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중
기둥에 접합된 TRUSS가 붕괴되면서 추락
○ CANOPY용 MAIN TRUSS는 기둥에 BOLT(고장력 볼트)를 이용하여
가 체결 하였고,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와이어로우프는
미설치 상태였음
○ 붕괴된 TRUSS의 총 중량 : 약 4.5TON
- TRUSS 돌출 길이 : 10M
- MAIN TRUSS 중량 : 약 800㎏×3개
- SUB TRUSS 중량 : 약 500㎏×4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BOLT로 가 체결된 CANOPY형 TRUSS의 자중을 버티지 못하고
TRUSS BOLT의 접합용 PLATE 판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가
체결상태에서는 돌출된 트러스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한 TIE
ROD용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SUB TRUSS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 CANOPY 형태의 TRUSS등은 각 부재에 대한 처짐, 붕괴에 대하여
사전검토후 시공하여야 하나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 순서등 작업계획 작성
- 철골 조립전 각 부재의 이상유무등을 확인하고 작업 순서,
안전시설 설치 계획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
조립하여야 함
- CANOPY 형태와 같이 1점에 지지된 TRUSS는 가 체결상태에서
트러스의 흔들림 및 처짐이 발생하므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TIE ROD용 WIRE ROPE를 설치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7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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