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섬유(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동 철골 지붕보 조립을 위해 보위에서 볼팅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 CON'C 공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철골 지붕보 설치를 위해 협력업체인 ○○건업(합)
근로자 6명이 투입되어 지붕보 위에 피재자외 3명이 투입되어
4,5번 지붕보 설치 작업을 실시함
○ 4번 지붕보 설치를 완료하고 5번 보는 가 조립한 상태에서 4번
보와의 연결을 위한 C형강설치 위해 4번 보위에 동료 근로자가
5번 보위에 피재자가 앉아 볼팅작업을 하다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담당자 미지정
- 5M 이상인 건축물 골조의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해야하나 안전담당자
미지정
○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공종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
○ 보호구 미지급
- 고소작업자에 대한 안전대 안전모 미지급
4. 재해예방대책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안전대 착용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특별안전교육 실시
○ 보호구 지급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2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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