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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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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조립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섬유(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동 철골 지붕보 조립을 위해 보위에서 볼팅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 CON'C 공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일 철골 지붕보 설치를 위해 협력업체인 ○○건업(합)
       근로자 6명이 투입되어 지붕보 위에 피재자외 3명이 투입되어
       4,5번 지붕보 설치 작업을 실시함

    ○ 4번 지붕보 설치를 완료하고 5번 보는 가 조립한 상태에서 4번
       보와의 연결을 위한 C형강설치 위해 4번 보위에 동료 근로자가
       5번 보위에 피재자가 앉아 볼팅작업을 하다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담당자 미지정
      - 5M 이상인 건축물 골조의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해야하나 안전담당자
        미지정

    ○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공종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

    ○ 보호구 미지급
      - 고소작업자에 대한 안전대 안전모 미지급

  4. 재해예방대책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안전대 착용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특별안전교육 실시
    ○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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