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교량 강교거치작업중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장비재해(깔림)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공 사 명 : ○○기업(주) ○○○○ 고속도로건설공사
제5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교(약50TON)을 1.5M 들어올린
상태에서 강교하부에서 달비계용 작업발판 설치중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풀리면서 강교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강교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30경 100TON, 80TON 이동식크레인 현장반입
○ 07:30-09:00까지 피재자외 13인이 강교하차작업 및 작업발판준비
○ 09:00-10:30경 이동식크레인(80TON) P8-P9 교각측으로 이동완료
○ 11:00경 피재자가 동료 비계공과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작업지시
○ 11:00경 100TON과 80TON CRANE를 이용 강교(약 50TON)을
와이어로우프로 묶어 권상시작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강교(ST'L BOX : L32.965M×B 3,000×
H 2,000중량 : 50TON)를 지반으로 부터 약1.5M 정도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지시킴
○ 피재자가 강교 밑으로 강교 조립용 달비계 작업발판
(L 3.60×B 0.65)을 설치 작업하고 있던중 80TON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강교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깔려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 운전자의 오동작
-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을 할때 클러치를 연결하여 레버를
조작함에 있어 작업중 클러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U-형 랫치를 확실히 걸어 두어야 함에도 잠금랫치를 걸지
않았거나, 작업중 오조작으로 인하여 클러치를 OFF시켜
풋-브레이크를 작동하기전 드럼의 급속한 회전으로 BOX를
낙하시켜 재해를 유발함
○ 안전장치 미사용
- 드럼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역회전 방지장치는
작업전 점검하여 이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운전자가 작동불능인
안전장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작업방법 불량
- 강교등에 달비계등을 조립설치시 강교를 1.0M정도 들어올린후
안전블록(받침목)을 설치후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지반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강교하부로 근로자가 들어가
작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재해를 유발될 수 있도록 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장치의 작업전 점검 및 보수유지
- 작업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및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하도록 함
○ 안전시설의 사용
- 매달린 물체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시는(동일 계속작업)BOX의
하중을 고려한 위치에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토록함
○ 작업계획서 작성 시행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25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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