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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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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천정 그라우팅 공사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천정 그라우팅 공사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햄머드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공   사   명 : ○○토건(주) 지하철 ○○공구
    □ 피   재   자 : 착암공, 26세
    □ 재해내용요약 :

       터널 천정 그라우팅 공사를 위해 햄머드릴로 터널 천정의 천공
       작업을 마치고 다른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햄머 드릴에
       연결된 220V 전선 콘세트의 전원 플러그를 뽑던중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당시 피재자는 작업반장의 지시로 정거장 중앙터널 STA.
       NO. 27KM 894M 지점에서 터널 천정의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틀비계(3단)위에서 터널 천정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재자는 터널 천정의 천공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 소켓에 접속된
       햄머드릴의 전원 플러그를 물기에 젖은 반코팅 장갑을 낀채로
       뽑던중 감전되면서 틀비계(3단)에 걸쳐 있었음

    ○ 피재자가 천공 작업을 마치고 틀비계 중간에 매달려 햄머 드릴에
       연결되어있는 전기 플러그를 전동 소켓의 콘센트에서 뽑던중 전기
       플러그에 피재자의 젖은 손이 접촉되면서 몸통으로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사망

    ○ 피재자의 손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인체저항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임시 조명회로(가설전등소켓)에서 콘센트를 인출함
    ○ 누전차단기 미사용
    ○ 전기 기기에 대한 접지 미실시
    ○ 전기 기계.기구 취급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미실시
    ○ 신규 채용시 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사용
    ○ 전기기계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은 항상 접지할 수 있도록 접지선이
       포함되어야 함
    ○ 임시 조명 회로에서 콘센트를 인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배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함
    ○ 신규 채용시 교육 실시
    ○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의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 감전 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신속히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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