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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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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슬라브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층 슬라브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공   사   명 : (주)○○종합건설 ○○○○신축현장
    □ 피   재   자 : 목  공, 42세
    □ 재해내용요약 :

       1층 슬라브 거푸집용 멍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5.5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3명이 출역하여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1층 바닥슬라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 실시

    ○ 피재자는 기조립된 1층 바닥보 거푸집 (폭 30cm, 박리재가
       도포되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 위에서 보와 보를 연결하는 1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용 멍에를 설치 고정하는 작업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5.5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 조치 미흡
      - 2M이상 고소작업 임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확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 거푸집 설치작업중 특히 위험이 높은 거푸집 설치, 멍에 장선
        설치 작업시는 틀비계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
      - 현장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상부에 구명
        로프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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