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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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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8.2M 철탑에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높이 38.2M 철탑에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노후 금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공                          ○○금구류 교체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재해내용요약 :

       38.2M 높이의 철탑에서 ○○금구류 교체 공사중 교체중인
       전선측의 애자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다 노화된 금구류가
       부서지며 걸어둔 안전대가 빠지면서 38.2M 아래로 추락사망

  2. 재해상황

    ○ ○○○○ 8번 철탑 2번 아암(H=38.2M)부분의 금구류 교체를 위해
       철탑상부에 4명이 위치하고 철탑하부의 2명은 달줄을 이용하여
       상부로 자재를 올려줌

    ○ 작업순서는 각종 장비, 자재를 올려놓고 먼저 철탑 아암과 전선을
       체인블록등을 이용하여 당겨 애자와 금구류의 장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애자와 전선을 연결해주는 노후된 금구류를 새것으로
       교체한 후 체인블록등을 제거하여 작업이 완료된다.

    ○ 작업시 철탑을 기준으로 작업보조자, 체인블록 작업자 2명
       금구류 교체자등의 순으로 위치하며 금구류 교체자는 추락방지를
       위해 전선 2가닥중 교체하는 반대측 전선에 안전대를 걸고
       나머지 3명은 철탑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함

    ○ 재해당시 금구류 교체중인 피재자는 교체중인 전선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다 노후된 금구류(압축일류 크램프)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며 피재자가 걸고 있는 안전대가 빠지며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걸이 HOOK 체결방법 불량
      - 높이 2M이상이 되는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걸수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으며
        피재자가 안전대의 걸이용 HOOK를 교체하는 전선에 걸어 작업중
        노후된 금구류가 부러지며 안전대가 빠지면서 추락함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75V 이상인 정전, 활선작업 및 철탑 금속제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2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장소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지정,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또는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연장하여
       철탑부재의 안전대 HOOK를 체결후 작업토록 한다.

    ○ 특별안전교육 실시
      - 유해.위험작업시 작업전 근로자에 대해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실시 및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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